[재난지원금]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대상자 확인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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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1. 7. 1. 17:26
안녕하세요.
2021년 6월 30일 기준 코로나 확진자 수가 794명이라고 밝혔습니다.
사그러들줄 모르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.
1주간 하루 평균 약 653명꼴로 나온 가운데 7월1일부터 새 거리두기를 발표했지만
인천과 함게 수도권 지역에 대해 현행 거리두기를 7일까지 1주일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
이로써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소득 하위 80%에
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비해서는 대상도, 금액도 줄어들었는데요.
특히 취약 계층에게는 10만원씩 추가로 총 3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
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종류로는 상생국민 지원금, 희망회복자금, 전 국민소비지원금 세 종류가 있습니다.
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?
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추석 전 지급 될 것이라는 방안이
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. 따라서 빠르면 8월 안으로 신청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
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?
정부는 소득 하위 80%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(가구당 기준으로 연소득 1억원 선)
소득 하위 80% (세전 기준)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
1인가구 | 365만 5662원 |
2인가구 | 617만6158원 |
3인가구 | 796만7900원 |
4인가구 | 975만2580원 |
5인가구 | 1151만4746원 |
6인가구 | 1325만7206원 |
해당 표를 보고 자신의 소득이 해당 금액을 넘지 않으면 재난 지원금 수급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.
다만 이 소득 개념에는 근로소득을 비롯해 이자,사업, 이전 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.
상생 국민 지원금
지급대상: 소득하위 80%가구
지금기준: 건강보험료 등으로 소득하위 80%
지급액: 1인당 25만원
지급한도: 가구 구성원 수 만큼 지급
추가사항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등에게는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
지급시기: 2021년 9월
소비기한: 3개월 이내
신청방법: 온라인,오프라인 본인 신청
수령방법: 신용카드, 체크카드, 선불카드 중 선택
※미성년자는 세대주 통해 지급
희망 회복 자금
코로나 사태로 정부의 영업금지 ,영업제한 조치로 경영적으로
위기에 처한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,소기업,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
지원대상: 지난 2020년 8월 이후 단 한번이라도 정부의 영업금지, 영업제한 조치로
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고인, 소기업, 자영업자 113만명
손실보상 심의위원회(신설 에정)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기업 등도 지원 가능
지원금액: 100~최대 900만원
지급시기: 미정 (이르면 8월 안, 늦어도 추석 전 지급 예정)
지급액: 사업소득 감소분(방영조치 수준 및 기간, 신청인의 소득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)
지급절차: 국세 신고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업소득 감소액을 산정,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
상생소비지원금
2021년 2분기(4~6월) 월 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% 이상 증가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% 캐시백 환급
(백화점, 대형마트, 온라인 쇼핑몰, 명품 전문매장,유흥업소,차량 구입비 등 사용금액 제외)
정부 정책의 목표는 전통시장, 식당과 같은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살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
지원금액: 1인당 최대 30만원(월 최대 10만원) 달에 10만원씩 3번
지급절차: 1인
기간:3개월간 시행 후 연장 검토(8월 사용분 부터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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